하동군 고시 제2017-94호
2017년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하동군수
1. 고시명 : 2017년 하동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대상지
가. 지정 : 39개소(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산83-1 외 38)
나. 해제 : 23개소(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산81-1 외 22)
3. 지정•해제 일자 : 2017.6.12.
4. 지정•해제 사유
가. 지정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역
나. 해제 : 사방사업 시행으로 지정목적 달성
5.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산림녹지과 산림토목담당(055-880-24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