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시 2017 - 46

 

올목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 같은 시행령 12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고) 규정에 의거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일원의 올목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06 20

 

 

1.

올목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충청북도 옥천군 중앙로 99

옥천군수

 

3. 사업시행 규모

진입로 개설 L=1.54km

 

4. 사업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변경)

착수예정일 : 2017. 04. 18

준공예정일 : 2020. 04. 01

절대공기 36개월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붙임 편입토지 편입지장물 세목조서 참조

 

6. 손실보상에 관한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7. 기타

관계서류 열람은

옥천군 안전총괄과(043-730-3522)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