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시 제2017 - 46호
올목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일원의 올목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20일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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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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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〇 올목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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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
〇 충청북도 옥천군 중앙로 99 〇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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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 규모 |
〇 진입로 개설 L=1.54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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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〇 착수예정일 : 2017. 04. 18 〇 준공예정일 : 2020. 04. 01 〇 절대공기 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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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〇 붙임 편입토지 및 편입지장물 세목조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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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실보상에 관한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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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
〇 관계서류 열람은 옥천군 안전총괄과(043-730-3522)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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