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7 - 363

 

2017년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615

김 제 시 장

 

1. 공 고 명 : 2017년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5조제3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김제시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김제시 공원녹지과(063-540-3225, FAX 063-540-3186)

 

공고 대상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

공고기간 내 김제시청 공원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반송분) 1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