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7 - 363호
2017년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15일

김 제 시 장
1. 공 고 명 : 2017년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5조제3항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김제시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김제시 공원녹지과(☎ 063-540-3225, FAX 063-54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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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대상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김제시청 공원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반송분)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