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 - 58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14.

 

화 순 군 수

 

 

1. 공 고 명 :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대 상 지 : 24개소, 화순군 남면 남계리 산125임 외 31필지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지정일자 : 2017. 6. 14.

5. 지정도면 : 화순군청 산림산업과에 방문 열람 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