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고문을 게시(2012.9.28. ~ 2012.10.1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