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6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1조 제2항 및 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11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명 : 대구광역시 북구 보호수 지정 고시문

 

2. 보호수 지정 대상

보호수 지정

지정번호

소재지

(번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둘레

(m)

수고

(m)

지정사유

5-10

북구 서변동 881

배롱나무

1

270

1.15

10

보존가치가 높음

3. 고시기간 : 2018. 1. 15. ~ 2018. 2. 14.일까지

 

4. 보호수 지정 일자 : 2018. 1. 11.

 

5.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과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대구 북구청 공원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 북구청 공원녹지과

(053-665-4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보호수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수

예정지

 

산림 면적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13조제2항 및 제8조제2, 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