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18.01.25. ~ 2018.02.09.(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