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