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8-12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자연재해대책법」제12 같은 시행령 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1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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