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