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자에게과태료 부과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나. 공고기간: 2018. 2. 14. ~ 2018. 2. 28. (15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역: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