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3조 위반 과태료 사전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