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점용 적치물 수거물품 보관·처분 공고

 

 

1.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하여 2017. 7. 1~2017. 12. 31까지 수거·보관 중인 물품을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에 따라 보관·처분 공고합니다.

 

2.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http://suseong.kr)에 귀속됨을 알려드리오니, 물품의 소유자께서는 수성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666-4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대상 : 별첨 목록내역과 같음.

 

4. 공고기간 : 2018.2.19 ~ 2018.3.5(15일간)

 

붙 임 : 수거한 불법도로점용물 목록 1부.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보관된 불법도로 점용물은 폐기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 2. 1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