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공고
우리 구의 관내에서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에 위반하여 수거된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 제75조와 도로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2. 21. ~ 3. 15.
2. 게시장소 : 전주시 덕진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수거장소 : 붙임문서 참조
4. 담당부서 : 전주시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붙임 문서에 첨부된 보관 물품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없거나 소유주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 제76조3항에 의해 덕진구청에 소유권이 귀속됨을 알려 드리며, 반환 요구 시 과태료와 제거 및 운반, 보관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063-270-65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1일
전주시 덕진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