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 2018 - 33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3F08F52EB2C462185684C755EABE1C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8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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