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18 - 24호
초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1.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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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위 치 |
지 정 내 용 |
해제사유 |
비고 (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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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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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 |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56번지 일원 |
해일위험 |
나 |
37,900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
2017. 6. 13. |
2. 해제일 : 2018. 2. 23.
3. 문의처 : 남해군 안전총괄과 (☏ 055-860-3292)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 1부.
2018년 2월 23일
남 해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