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18 - 24  

 

초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1.  

지구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

유형

등급

면적

()

초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56번지 일원

해일위험

37,90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2017. 6. 13.

2. 해제일 : 2018. 2. 23.

3. 문의처 :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2)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 1.

 

 

2018   2   23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