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18. 03. 27. ~ 2018. 04. 10. (14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