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