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8–214호
2018년 큰나무 조림사업 시행 공고
2018년 큰나무 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산림병해충피해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분명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무 안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큰나무 조림사업
2. 위 치 : 무안군 해제면 석룡리 산24-1 등 4필지
3. 대 상 지 : ‘붙임’ 대상지 조서 참조
4. 사업내용 : 큰나무 조림사업(정리작업 포함)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시행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산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산림경영기술자에 의한 산림사업 시행
7.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산림환경과 산림조성담당(☎061-450-5578) 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큰나무 조림사업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