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 2018 - 3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취소지에 대한 복구의무 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3. 19.
진 천 군 수
1. 공고내용 :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조(복구의 대집행)
3. 공고기간 : 2018. 03. 19 ~ 2018. 04. 18.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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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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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미르팜 대표 채진석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42번길 3, 103-701 |
수취인불명 등 |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23-9번지 외 2필지) 복구의무 미이행 |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년 4월 18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천군청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3-539-35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을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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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진천군청 |
부서명 |
산림축산과 |
담당자 |
남 의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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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전화번호 |
043-539-3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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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주 소 |
namu051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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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8년 4월 1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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