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 2018 - 355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취소지에 대한 복구의무 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3. 19.

 

 

진 천 군 수

 

1. 공고내용 :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복구의 대집행)

3. 공고기간 : 2018. 03. 19 ~ 2018. 04. 18.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비 고

베스트미르팜

대표 채진석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42번길 3, 103-701

수취인불명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23-9번지 외 2필지)

복구의무 미이행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418)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진천군청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3-539-3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을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의견제출 안내

의견

제출

제출처

기 관 명

진천군청

부서명

산림축산과

담당자

남 의 영

주 소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전화번호

043-539-3574

전자우편

주 소

namu0514@korea.kr

제출기한

201841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