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8 – 754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공고
(예방나무주사,소구역모두베기 _흥호지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방나무주사, 소구역모두베기_흥호지구)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4. 사업대상지 :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863-8번지 외 13필지
5. 사업내용 : 소구역모두베기(감염목 반경 20m), 예방나무주사
(사용약제 : 아바멕틴유제 1.8%)
6. 사 업 량 : 11ha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8.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본 사업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원주시에서 일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본 사업에 대한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산림과(☎ 033 737-3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업대상지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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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