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 2018 – 87 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2018. 3. 30.
창 원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4. 지정 연월일 : 2018. 3. 30.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창원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225-44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