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 2018 87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2, 같은법 시행규칙 2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2조 제3규정에 의거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2018. 3. 30.

 

창 원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4. 지정 연월일 : 2018. 3. 30.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창원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225-44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

2. 사방지 지정 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