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8 - 44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329

 

통 영 시 장

 

 

1. 공 고 명 : 2018년 통영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2. 대 상 지 :붙임참조

3. 지정 및 해제사유

.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해제사유: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4. 공고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이의신청

5. 공고기간 : 2018. 3. 29. ~ 4. 29.(30일간)

6. 이의신청기간 : 2018. 3. 29. ~ 4. 29.(30일간)

7. 지정해제 예정일 : 2018. 6월 초(이의신청 및 지정심의로 변경될수 있음)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사항 : 붙임 참조

9.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 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심의함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공원녹지과(055-650-6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