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 2018 - 501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39, 41조 및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복구의무 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3. 22.

 

홍 천 군 수

 

1. 공고내용 :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39(산지전용지등의 복구) 및 제41(복구의 대집행)

3. 공고기간 : 2018. 03. 22. ~ 2018. 04. 05.(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비 고

서울폴로컨트리클럽 대표 김승기,최정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 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506

수취인불명

 

산지전용허가 취소지(강원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19번지 8,611) 복구의무 미이행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0405)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홍천군청 종합민원실 산지개발부서(033-430-2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의견

제출

제출처

기 관 명

홍천군청

부서명

종합민원실

담당자

박도환

주 소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1

전화번호

033-430-2294

전자우편

주 소

wjddntjd4304@korea.kr

제출기한

2018040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