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공고 제2018-3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및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9조에 의거 재산(자동차) 압류 후,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통지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남 해 군 수
1. 공고기간 : 2018.03.30. ~ 2018.04.14.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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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역 |
위반장소 |
과태료 부과금액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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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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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태○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28길 70 |
2017.03.26. (12:48분경) |
흡연행위 |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 금산보리암 매점앞 |
112,600 |
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 |
3. 공고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자동차) 압류등록 공시송달 공고
4. 문 의 처 : 환경녹지과 공원관리팀(☎055-860-3655)
5.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군 환경녹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을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의 가산금 및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