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8-3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 3. 30.

 

부 여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상 외곽지역의 착오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위치

지적()

산림보호구역 현황

비고

시군

읍면

지번

기지정()

해제()

잔여()

구분

합 계

 

1,576,362

708,866

867,496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109-1

308,933

308,933

129,821

179,112

1종 수원함양

복심저수지

충화면

만지리

124

154,512

154,512

114,527

39,985

충화면

만지리

128

54,347

54,347

15,894

38,453

충화면

만지리

146

33,918

33,918

26,099

7,819

충화면

오덕리

371-2

510

39

39

0

덕용저수지

충화면

오덕리

81

13,249

7,000

6,861

139

충화면

오덕리

82-5

6,418

5,241

5,241

0

충화면

오덕리

82-7

3,306

2,990

2,990

0

충화면

오덕리

70

4,562

4,562

4,562

0

충화면

오덕리

71

20,827

20,827

15,068

5,759

충화면

오덕리

74

10,413

10,413

4,911

5,502

충화면

오덕리

75-1

13,984

13,984

4,565

9,419

충화면

청남리

49-14

4,054

4,054

3,450

604

충화면

청남리

49-15

11,097

11,097

3,767

7,330

충화면

청남리

49-16

1,368

1,368

72

1,296

충화면

청남리

59-1

32,132

19,932

11,947

7,985

충화면

가화리

93-1

18,050

18,050

721

17,329

충화면

청남리

222-1

51,656

30,069

27

30,042

규암면

수목리

449-7

5,577

5,577

845

4,732

반산저수지

규암면

수목리

44-2

4,356

4,356

207

4,149

규암면

수목리

44-15

2,954

2,954

354

2,600

규암면

수목리

449-8

436

436

413

23

규암면

수목리

451-2

768

166

166

0

규암면

수목리

451-3

1,513

176

176

0

규암면

수목리

60

69,719

69,719

60,975

8,744

규암면

수목리

61-1

40,463

40,463

10,481

29,982

옥산면

봉산리

8

126,744

77,157

25,462

51,695

옥산저수지

옥산면

수암리

38-1

121,895

44,835

233

44,602

옥산면

신안리

22-1

44,330

30,744

15

30,729

옥산면

신안리

24

23,603

7,843

7,137

706

옥산면

신안리

35

2,980

2,980

2,980

0

옥산면

신안리

35-1

3,870

3,870

3,870

0

옥산면

신안리

35-2

7,828

7,828

7,828

0

옥산면

신안리

39

13,785

13,785

13,785

0

옥산면

신안리

38

10,116

10,116

9,657

459

옥산면

신안리

40

10,017

10,017

1,260

8,757

옥산면

중양리

45-1

429

429

429

0

옥산면

중양리

45-2

828

828

744

84

옥산면

중양리

8

10,743

10,743

6,305

4,438

옥산면

학산리

1

78,853

78,853

6,763

72,090

옥산면

학산리

13

85,190

85,190

65,859

19,331

옥산면

홍연리

5-1

247,072

247,072

76,044

171,028

옥산면

홍연리

26-1

156,109

101,752

45,585

56,167

옥산면

홍연리

77

17,137

17,137

10,729

6,408

3.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산림보호구역은 보전산지(공익용)로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별도로 보전산지의 변경(또는 해제) 고시 절차를 거쳐야 산지이용구분이 변경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041-830-2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1.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