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2018-33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양 양 군 수
1. 공 고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함.
3. 지정대상지 : 양양군 서면 가라피리 산32번지외 32필지.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18.4.4. ~ 5.4.(30일간)
5. 의견제출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6. 의견결정기간 :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7. 도면 열람장소 : 양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부서.
8. 지정예정연월일 : 2018.6월경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의 사유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다른 의견
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심의함.
※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부서(Tel. 033-670-2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