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연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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