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8 - 284호】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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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도 군 수
1. 공 고 명 :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 지정사유 :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일시에 많은 량의 강우시 땅밀림, 토석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예방사업을 시행코자 함.
3. 대 상 지 : ‘붙임2’참조
4. 공고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5. 공고기간 : 2018. 4. 3. ~ 5. 2.(30일간)
6.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청도군 산업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산업산림과(☎054-370-2311)
나.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붙임 양식)
7. 지정예정일 : 2018년 6월 예정(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8. 경 과 조 치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산업산림과(054-370-2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규정 안내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