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7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18.04.16. ~ 2018.05.01.(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