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시 제2018 - 37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 . 5 .

 

고 흥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공익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지번

도엽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128-2

여수061

NJ52-6-10-06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127-2

여수061

NJ52-6-10-06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126-8

여수061

NJ52-6-10-06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26-3

여수061

NJ52-6-10-051

준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지번

도엽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7-7

고흥099

NJ52-6-9-09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7-6

고흥099

NJ52-6-9-09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14

고흥100

NJ52-6-9-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13

고흥100

NJ52-6-9-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12

고흥100

NJ52-6-9-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11

고흥100

NJ52-6-9-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10

고흥100

NJ52-6-9-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9

고흥100

NJ52-6-9-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8

고흥100

NJ52-6-9-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7

고흥100

NJ52-6-9-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6

고흥100

NJ52-6-9-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5

고흥100

NJ52-6-9-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4

고흥100

NJ52-6-9-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3

고흥100

NJ52-6-9-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5-2

고흥099

NJ52-6-9-09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5-1

고흥099

NJ52-6-9-09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4-10

고흥099

NJ52-6-9-09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4-9

고흥099

NJ52-6-9-09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4-8

고흥099

NJ52-6-9-09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4-5

고흥099

NJ52-6-9-09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4-3

고흥099

NJ52-6-9-09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4-2

고흥099

NJ52-6-9-09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4-1

고흥099

NJ52-6-9-099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고흥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061-830-542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