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8–68호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른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경 산 시 장
1. 공 고 명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8,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고시일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경산시청 홈페이지
6.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 산림녹지과 (☎053-810-5205 석호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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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내 경산시 산림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반송분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