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868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른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517

 

경 산 시 장

 

1. 공 고 명 :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산림보호법45조의8, 행정절차법14조 제4, 15조 제3

3. 고시일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경산시청 홈페이지

6.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 산림녹지과 (053-810-5205 석호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대상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내 경산시 산림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반송분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3. 이의신청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