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8-247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홍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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