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귀 기관의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6. 4. ~ 6. 18.(14일간)
나.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2) 당사자 : 최인환, 최의환
3)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227,***동****호(운양동, 풍경마을래미안한강2차아파트)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최의환, 최인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