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 선정규모 : 2,500억원

□ 융자일정
○ 접수기간 : 2017. 12. 28 ~2018. 1. 26 / 2018. 3. 12. ~ 3. 28. 
○ 접수처및 문의 : 한국산업은행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 -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외환,씨티,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농협,수협중앙회
○ 선정발표 : 2018. 2. 7 / 2018. 4. 6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융자 대상 업종 및 융자조건
○ 대 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 5~8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40억(중소기업 150억원), 개보수 20억원(중소기업 80억원)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6,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