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폐쇄명령)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하고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 제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나. 공고 기간 : 2018.06.14. ~ 2018.06.29. (15일 간)
다.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등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가. 공고 제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나. 공고 기간 : 2018.06.14. ~ 2018.06.29. (15일 간)
다.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등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2018.06.14
화성시장
화성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