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전국 시군구 관청에 공고 의뢰하고자 합니다.
○ 공고문 : 붙임참조
○ 대 상 : 1명
○ 기 간 : 2018. 6. 18. ~ 2018. 7. 2. (14일간)
○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