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9조(납부독촉)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붙임참조
○ 대 상 : 1명
○ 기 간 : 2018. 6. 26. ~ 2018. 7. 11. (16일간)
○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