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고시 제2018 - 120

 

 

 

보령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0601

 

 

보 령 시 장

 

 

1. 고 시 명 :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99-12번지 일원 외 4개소 (붙임참조)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1개소)

4. 지정면적 : 276.9ha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 등은 보령시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산림공원과(041-930-4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