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8-44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 6. 1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고 시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

3. 고시일자 : 2018. 6. 11.

4. 지정내역 : 1개소, 영도구 봉래동5가 산8번지 (붙임 참조)

5. 지정내역 도면 : 도면 게재 생략(영도구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열람 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참조)

7. 열람 및 문의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리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제진흥과(051-419-4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