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8-44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 6. 1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고 시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
3. 고시일자 : 2018. 6. 11.
4. 지정내역 : 1개소, 영도구 봉래동5가 산8번지 (붙임 참조)
5. 지정내역 도면 : 도면 게재 생략(영도구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열람 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참조)
7. 열람 및 문의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리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제진흥과(☎051-419-4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