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8 - 7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사업장의 매각(임의경매)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2015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목재건조시설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토록 주소지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6. 20.
담 양 군 수
○ 공고기간: 2018. 06. 20 ~ 2018. 07. 20.(30일간)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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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건조시설 운영계획 및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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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장 *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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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98번길 50, 202호(운암동, 3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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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건조시설 운영계획 및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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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건조시설 운영계획 및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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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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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산림자원과 (전화 061-380-2945, 팩스 061-380-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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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에 목재건조시설 운영계획 및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목재생산업 등록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