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8-62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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