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8-600호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5일
고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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