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시 제2018 - 106호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6. 20.
연 천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산67 외 13필지 (붙임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4. 고시일자 : 2018. 6. 20.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연천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 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 산림녹지과(☎031-839-2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