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시 제2018 - 106

 

2018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6. 20.

 

연 천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산67 13필지 (붙임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4. 고시일자 : 2018. 6. 20.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연천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 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 산림녹지과(031-839-2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

2.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