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공고 제2018 – 7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제7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의 령 군 수
1. 공 고 명 :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대 상 지 : 의령군 가례면 갑을리 산151-1외 303필지
3. 지정·해제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사방사업실행으로 산사태위험이 없어진 지역
4. 고시일자 : 2018. 6. 26.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의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의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녹지과 공원녹지담당(055-570-26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지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