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18-68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6. 26.
통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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