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18- 호
2018년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6. 27.
성 남 시 장
1. 고 시 명 : 2018년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대 상 지 :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산69번지(임야)(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8. 6. 27.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성남시 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녹지과(☏031-729-4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