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18 - 177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20180627

 

 

강 릉 시 장

 

1. 고 시 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3. 대상지 :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산60임 외 27개소

4. 고 시 일 : 2018. 6. 27.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 제한

- 누구든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대상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