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18 - 177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27일
강 릉 시 장
1. 고 시 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3. 대상지 :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산60임 외 27개소
4. 고 시 일 : 2018. 6. 27.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 제한
- 누구든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대상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