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8-1222호



2018년 숲가꾸기사업(큰나무가꾸기 등) 시행 공고


2018년 숲가꾸기사업 대상 필지에 대하여 일부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물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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