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8 - 63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6. 2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고 시 명 : 2018년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15-21개소 (붙임참조)

 

4. 지정면적 : 2,987

 

5. 고 시 일 : 2018. 6. 28.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댐, 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댐, 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원녹지과(054-607-47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 .